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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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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