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