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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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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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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