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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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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실험·실습시설의 운영비의 부담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