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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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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