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