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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 2004.10.4 , 2005.7.22 , 2006.6.29 ,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5.22 제9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19.8.6 ]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부칙 [19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화구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 사목·동항제9호·동항제10호 나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합격된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화구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 사목·동항제9호·동항제10호 나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합격된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3.01.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4.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2 제46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2006.6.29 제5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7.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7.6.28]
부칙 [2007.6.28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1 제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1 제147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7 제2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0.12.30 제320호]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의2, 제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가목,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본문, 제7조,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4조제5항 단서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4.3.5 제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공장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2 제94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4.6.23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끄럼 방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끄럼 방지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41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8 제149호]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6 제1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갑종방화문 차열성능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갑종방화문 차열성능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7.9 제2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7 제2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443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8 제548호]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6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화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제2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영 제2조제2호의 증축 중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방화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24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지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2020년 8월 15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의 개정규정(지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2020년 8월 15일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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