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0.6.3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6.3>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