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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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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규채용)
①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2·28>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고,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별응시자격 및 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1998·2·24>
④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고, 5년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1997·12·13>
⑤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은 이 법이나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20, 1994·12·22>
[전문개정 1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