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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퇴장명령·회의의 중지·산회)
①본회의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하거나 대상자를 퇴장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
①본회의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하거나 대상자를 퇴장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