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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69.11.22 법률 제2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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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