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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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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155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로서 연면적이 82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중요변갱에 관한 공사
3. 일반공중의 리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