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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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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율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