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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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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하수급인의 변갱 요구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불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그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수급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