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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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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①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의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