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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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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