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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8.2.22 법률 제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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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할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 심사케 한다.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대로 심사를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