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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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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