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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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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체계·자구의 심사)
위원회에서 법율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