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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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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