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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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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등 언논매체를 통하여 부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