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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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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