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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4.30 법률 제5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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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