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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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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5.8.4, 2021.9.24 제18465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