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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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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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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