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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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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다만, 그 례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있는 자군부대에 속하는 자와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안에 현존하는 자와 그 지역안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피고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안에 있거나 그 피고사건이 타군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고사건 기타 중요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