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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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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15.12.24]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4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항,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15.12.24]
[본조제목개정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