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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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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0·2·16]
②제1항의 경력방송 회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0·2·16]
1. 대통령선거
각 8회 이상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각 2회 이상
3. 시·도지사선거
각 3회 이상
③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회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 및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⑤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송실시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