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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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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개정 2011.7.28]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본조제목개정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