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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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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