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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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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8.4]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