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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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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거구)
①대통령 및 전국선거구비례대표국회의원(이하 "전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②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