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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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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전문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