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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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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투표녹의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녹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