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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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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택지의 공급)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