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택지의 공급)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부칙 [81·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적용례) 예정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정된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를 추진중인 경우는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로 한다. <6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 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0]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39> 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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