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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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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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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댁지의 공급)
①댁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댁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행자는 주댁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댁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댁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댁지조성원가이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