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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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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시행일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