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4629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된 임대주택은 이 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⑥ 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228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예)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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