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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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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1] [[시행일 2023.10.1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0.5.19, 2023.4.11] [[시행일 2023.10.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다시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7. 제30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