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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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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보미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5. 아이돌보미 자격·이력·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