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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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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2.1.1]]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