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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일부개정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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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2.12.27] [[시행일 2023.6.28]]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19] [[시행일 2020.11.20]]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시행일 2020.11.20]]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