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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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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