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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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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