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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147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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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시행일 200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