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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7.2.28 법률 제1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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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기한부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병역복무·해외파견훈련 또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 또는 긴급하거나 직무가 림시적인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또는 1년의 한도내에서 각각 기한부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1966·4·30>
②기한부공무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1966·4·30>
③기한부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제6장을 적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