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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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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①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중 당해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에게 행한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에 따라 결원의 보충이 있었던 때로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1·4·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4·20>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자의 복귀
3. 파면·해임 또는 면직된 자의 복귀
[전문개정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