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95호 일부개정 2017.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2015.8.11] [[시행일 2016.2.1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