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