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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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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사업용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34조「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76조를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정기부금
2.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을 포함한다)
제3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은 제외한다) 중 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준비금과 충당금의 필요경비산입, 성실납세방식을 신규로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