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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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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